제주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성 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폭행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서다.
3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매표소 근처에서 A(31·여)씨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119에 신고를 했다. 이후 성산119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구급차로 이동 중 차량 내부에서 느닷없이 구급대원 B(28·여)씨에게 폭언과 함께 차량 내 구급장비 등을 집어 던졌다.
소란이 일자 구급차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동 사거리에 멈춰서 112에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른 구급차량에 옮겨져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좌측 손목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A씨에 대해 소방활동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3일 오후 11시36분쯤에도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모(32·여)씨가 자신에게 안전조치를 하던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사건 발생 1개월 만에 또 다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지난 4월2일 전북 익산에서는 119 소방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51)가 취객 윤모(48)씨를 구조해서 구급차를 통해 후송하던 중 머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맞는 일이 있었다.
강 소방관은 사흘 뒤 구토와 어지럼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했고, 같은 달 24일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결국 지난 1일 숨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