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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 들통...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까지 데리고 가 협박

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개를 데리고 와 "물어버려"라며 신고자를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10월21일 제주시에 살고 있는 A씨(여·46)를 찾아가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으로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모(남·59)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27분께 제주시 길거리에서 A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강씨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 강씨는 유치장에 들어갔다 미납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다음날 석방된 강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자신이 기르고 있는 몸길이 120cm의 개를 끌고 와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 동네를 안 뜨면 죽는다"고 소리치며 보복의 목적으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인 강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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