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급수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빗물을 사용하던 중산간지역 주민 제주도를 상대로 급수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의무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마을에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자 빗물과 농업용수를로 생활을 해오다 2013년부터 제주도에 상수도 배수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A씨가 2015년 7월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자 2015년 급수공사비를 9279만원으로 산출, 이를 A씨에게 부과했다.
A씨가 이에 "급수공사비를 제주도의 재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제주도는 다시 2016년 5월 1.3km구간의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급수공사비 7820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도가 부담해야 하므로 공사비 38만원만 내겠다”며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납부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주택이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있고 A씨의 주택이 위치한 곳이 중산간지역으로 약 10여채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재원은 한정돼 국가나 지자체가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법령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