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유명 리조트 건설하는 것처럼 속여 중국에서 투자금을 가로채고 제주에 들어와 숨은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제주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였다.
법무부는 제주도 유명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중국에서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것) 사기를 벌인 후 국내에 들어와 숨은 중국인 사기단 5명을 적발,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중국 낙양시 일대에서 피해자 71명에게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중국화 약 1576만 위안(한화 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제주도가 최근 중국에서 관광 및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기단은 투자총괄, 재무관리, 홍보‧투자설명 담당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팜플렛 배포, 1대1 상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했다.
특히 제주도 관광 및 리조트 견학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수시로 제주도 유명 리조트에 데려와 가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인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에서 22일 사이에 연이어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의 범죄를 감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20일 우리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과 공조에 들어가 이들을 검거했다.
중국 공안은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그 피해 규모는 피해자 약 400명, 금액은 약 245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일당이 돈만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추자 중국 공안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그간 홍콩, 제주도 등에서 고급 차량과 별장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제주도 내 부동산을 사들여 한국에 체류할 자격까지 확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악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체류자격을 확보한 외국인 중 96%가 중국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중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이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중국 송환 후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출입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