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절도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한정석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6월 28일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해 10월에만 2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17일에는 서귀포 인테리어 카페에서 상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다. 같은 달 21일에는 제주시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고모씨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판사는 “A씨가 반성은 하고 있지만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2016년경 동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