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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선 남성 폭행도 ...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호소"

 

휴대전화로 항공사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10시경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승무원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경에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짐을 찾고 있던 B(30·여)씨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동영상 촬영을 막아서던 40대 남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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