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마늘, 보리 수확 등 농번기를 앞두고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통해 농작물 재배 작업에 종사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을 지난 10일 처음으로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국한 계절근로자 4명은 구좌, 조천, 한경지역의 3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마늘 수확 및 감귤원 과원관리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 거주기간은 올해 8월 8일까지 90일이다.
시는 올해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월에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3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21개의 농가와 41명의 계절근로자(베트남 38명, 중국 2명, 몽골 1명)를 선정하고, 사증발급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게 됐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선정된 계절근로자 중 미입국한 37명에 대해 농가와 입국일정 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32명을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에도 계절근로자 18명을 입국시켜 9개 농가에 배치해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