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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게재 등 악의적 보도 ... 뉴스제주.아주경제도 이의신청"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민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 성모씨와 제주도민일보 기자 허모씨, 전 한라일보 사장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캠프는 “성모씨와 허모씨가 공모해 제주도민일보 인터넷사이트에 원 예비후보가 마치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원 예비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원 캠프는 또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원 캠프는 이어 “김모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백 명을 무작위로 초대해 합성사진들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원 예비후보가 불법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덧붙였다.

 

원 캠프에서는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주도민일보, 뉴스제주, 아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원 캠프는 “향후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언론사들의 악의적인 보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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