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금품을 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23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6년 12월 변모씨(48)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김모씨를 취업시키려고 했다. 변씨의 단란주점에 김씨를 보내 취업을 요구했지만 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씨는 변씨에게 전화로 “잠깐 밖에서 만나 얘기하자”며 불러내 승용차에 태우고 “후배를 종업원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월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버리거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겁을 먹은 변씨는 지난 해 1월7일 100만원과 같은 해 2월7일 30만원을 오씨의 계좌로 보냈다.
재판과정 중 송인호 검사는 “오씨는 신제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이라 주장하며 ‘유탁파 조직계보도’와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씨는 “범행 당시 폭력조직을 탈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범행당시 오씨가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서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