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개소식에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B(4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중앙로 부근에서 열린 C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인 B씨에게 전세버스 1대를 무상으로 운행하도록 해 지지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15명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