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 제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 두 은행과 오는 11월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한 도금고 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1순위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기금 금고로, 2순위인 제주은행은 특별회계 금고로 운영된다.
도금고 지정에 따른 심의·평가는-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의 대출과 예금금리,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분야 19개 세부항목의 심사로 이뤄졌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기준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