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탐라광장, 도시공원 등 도내 846곳을 지난 6일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곳이다.
도가 지정한 곳은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탐라광장 등 8곳이다. 이곳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길거리 음주자들과 시비.마찰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도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들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지난해 12월29일 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두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 지역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