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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집계 ... 41명 수사관 점담 마크 "대면점검 원칙"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제주에 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3년 137명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의 '제주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31일 기준 제주지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823명이다.

도내 경찰서 별로는 제주동부경찰서 367명, 서부경찰서 246명, 서귀포경찰서 210명으로 동부 지역에 가장 많은 등록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총 등록대상자는 137명이다. 이후 해마다 큰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4년에는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지난해에는 719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수사관 전원을 등록대상자 관리요원으로 지정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 요원은 동부서에 15명, 서부서 13명, 서귀포서 13명으로 총 4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여부 등 점검주기에 따라 대상자의 주거지. 직장소재지에 대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규·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은 성범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제도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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