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기간중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던 민선 5기 제주도정 주요 간부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62) 전 제주도 국장과 김모(67) 전 서귀포시장, 오모(68.여) 전 서귀포의료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민간인인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씨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공직자 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아 왔다.
당일 모임 자리를 마련하고 원 지사가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참석자들에게 김밥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명의 고위간부들은 행사를 마련하고 알리는 등 원 지사를 도운 혐의, 양씨는 김밥·음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 갈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