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황모(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26일 밤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 동 소재 자신의 집 골목 입구에서 집까지 약 15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며 “당시 골목길에서의 운전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도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김 판사는 “비록 막다른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약 3미터에 이른다”며 “주변에 여러 주택 등이 있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고 밝혀 도로교통법상 도로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피고인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면서 “설령 그것이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황씨가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에서 운전한 것과 운전거리가 짧은 것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