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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8일까지, 56만3935㎢ 허용 ... 500명 제한, 가축전염병 발병시 중단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2년간 중단했던 수렵장을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3935㎢ 지역의 수렵장을 개장한다.

 

타시·도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한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고 수렵장 면적을 고려해 수렵인 수를 50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가축전염병이 도내에서 발병할 경우에는 수렵장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숫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에 참여하려면 제주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23~28일 구비서류를 갖춰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도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2년간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수렵장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수렵기간 중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해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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