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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이사회서 관리단체 지정 안건 의결 ... 기존 임원 즉시 해임

보조금 횡령과 소년체전 실격패 등 숱한 논란을 빚어온 제주도테니스협회가 제주도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제주도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안팎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테니스협회는 지난해 협회 간부 보조금 횡령 사건과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에 따른 협회장 직무 정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당시 남자 중등부 감독·코치 미배정으로 인한 실격패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주도테니스협회가 제주도체육회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협회장이 60일 이상 자리를 비운 점, 단체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한 점이 관리단체 지정 이유로 제시됐다.

 

이날 제주도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 기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또 앞으로 협회 운영은 제주도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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