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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 농협으로 변경 ... 연간 사용한도 16만8000원, 1일 2회까지 사용 가능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 금액이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제주도는 농협,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된다. 또 1일 사용횟수 및 연간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개선됐다.

 

1회 사용 금액은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됐다. 연간 24회로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연간 사용한도 16만8000원으로 변경됐다.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카드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출생년도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 증명사진(1매), 도장(서명도 가능)을 가지고 도내 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의 버스 이용은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농협 교통복지카드 사용개시 이후는 불가능하다.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 및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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