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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첩첩산중 ... 제주도.도의회 역할 중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0년 7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다시 본안을 마련한 후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 2차례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환경부는 본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끝내 반려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공은 다시 환경부로 돌아갔다. 

 

환경부는 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이 이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본안 검토기간은 기본 30일이지만 필요하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는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면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단계에서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다. 국토부가 기본설계 절차를 벌이면서 제주도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게 돼 있다.

 

만약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아닌 부동의나 반려의 결론을 낸다면 제2공항 사업은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제주도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판단을 내더라도 국토부에 회신하기 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또 제동이 걸린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사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관문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벌이고, 이어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다만 이들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등이 이뤄져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려 있어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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