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설연휴를 앞두고 제주양돈농협 액상미생물공장 준공식이 있었다. 액상미생물공장은 연간 액상미생물 500톤을 생산하여 특수 탱크롤리 차량을 이용, 제주 전역 양돈 농가에 직접 무상 공급하여 미생물 이용 및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냄새 제거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100여톤의 액상미생물을 122개소 축산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전라남도가 축산농가 6만여 농가에 2,600톤의 액상미생물을 공급하여 축산환경 개선 및 냄새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가축분뇨 유출사태가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제주 양돈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기존에 액비로 만들어 목초지에 살포해 왔던 가축분뇨는 정화 처리하여 투명하고 맑은 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혀 제주의 가축분뇨처리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양돈 농가 스스로 노력과 각계에서 제주양돈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일궈낼 수 있었던 결실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가 냄새 등과 관련하여 죄인인양 고개를 숙이고 자부심에 상처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될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리포트에 의하면, 제주양돈산업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와 악취, 탄소배출 등 환경과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70억원인 반면,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직접적인 생산액과 부가가치·취업 등을 포함하여 연간 8280억원이고, 고용유발은 제주지역 4127명, 기타지역 456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제주양돈산업이 제주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비용과 위험요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정책기조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양돈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네거티브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이후 서둘러 만들어졌던 비과학적 규제는 없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부지경계선에서 사람 후각에 의해 악취를 측정할 경우 옆집 양돈장 냄새로 인해서도 폐업조치까지 가능케 하는 규제와 소독약 냄새도 악취로 판정되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이면 고쳐야 한다. 또한, 조례가 상위법보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면 법리 체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야 하고, 양돈장 악취는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하고 다른 악취는 악취관리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부동산 이해관계에 의한 악취 없는 민원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재검토하여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돈산업은 경제적으로 파급효과 외에도 기회 요인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과 브랜드가치 향상이 있다면 위험요인으로는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신규 양돈장 진입이 불가한 점과 양돈산업이 확대될수록 증가 되는 기후환경 비용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계묘년 새해에는 제주양돈산업이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 즉, 제주지역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기대해 본다. /고태민 제주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