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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두고 볼 수 없어 ... 현행법 어긴 데 따른 처벌 받겠다"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일부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60대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유족이 한 분이라도 덜 봤으면 했다"는 심정을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 곳곳에 내걸린 4·3 왜곡 현수막 9개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10여 년 전 제주로 이주했다. 4·3 희생자 유족이거나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농산물을 싣고 공판장에 가는 길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봤다. 제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키우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4·3희생자 유족이 한 분이라도 덜 봤으면 하는 마음에 현수막을 찢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겨우 4·3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려는 때 나쁜 무리가 날이 선 소금 같은 현수막을 걸어 아픈 이들을 조롱하려 한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오하고 벌인 일이니, 현행법을 어긴 데 따른 처벌을 감당하겠다"면서 "다만 직접 관계된 바 없는 사람이지만 제주 4월의 아픔을 같이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된다면 위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현수막은 지난 21일 제주 주요거리인 제주시청 인근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걸렸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이에 폄훼 현수막의 사실 왜곡행위를 비판하는 반박 현수막도 등장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를 못한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듣고, 폄훼 현수막 인근에 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문구가 적혔다. 

 

도민의 공분을 산 폄훼 현수막은 결국 지난 23일부터 잇따라 훼손됐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 측은 지난 24일 각 경찰서를 찾아 현수막 훼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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