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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및 반려동물 동반 입도금지 등 의무사항 지켜야

 

천연기념물인 문섬과 범섬 일대의 출입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문화재청은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지침’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섬・범섬 일대 해역부를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하는 변경사항을 7일 고시했다.

 

문섬·범섬은 2007년부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스쿠버다이빙 업체와 낚시업체의 레저행위는 가능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제한 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또, 지난해 초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연장과 더불어 레저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문섬·범섬에서 레저활동이 막혔다.

 

이에 제주도는 종전의 어로 활동과 레저활동 이용자에 대한 문섬·범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문섬·범섬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문섬·범섬에서 낚시와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이 일부 허용된다. 

 

다만 입도 가능 지역은 문섬·범섬의 육상부(19만412㎡)를 제외한 해역부 900만6410㎡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육상과 해역을 합해 모두 919만6822㎡다.

 

지침에는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등 행정 의무사항 등도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다이빙 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교육을 연 2회 이수하도록 했다.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스쿠버다이버는 수중 활동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이 금지된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의 공개제한 변경 고시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보호를 위해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구역 상시 관리를 위한 수시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휴식일로 지정해 지역어민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6일 제1회 해양환경 정화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어민들과 함께 문섬・범섬 일대 해양정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국내 신종·미기록종 해산생물이 다수 출현하고 남방계 생물 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 해역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 111종의 해조류가 자라고 있고, 다수의 신종·미기록종 수중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문섬 육지부에는 식물 118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보리밥나무, 큰보리장나무 군락, 흑비둘기 서식처인 후박나무가 자란다. 범섬에는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물푸레나무과의 박달목서 등 식물 142종이 자라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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