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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10시간만에 탈수로 인한 열사병 증세로 숨져" ... 업주 "냉방중인 상태 차량 보호 등 최선"

가수 장필순이 애견 호텔 측 과실로 10년간 함께했던 반려견을 잃었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제주지역 모 애견 호텔 대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3일 오후 애견 호텔에 입실했던 반려견 '까뮈'가 위탁된 지 약 10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탈수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증세로 숨졌다고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해부터 공연이 있을 때면 반려견 3마리를 호텔에 맡기곤 했다"며 "특히 제가 없으면 불안해 보이던 까뮈는 애견 호텔 원장과 사택 침대에서 함께 자는 스페셜 케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하지만 원장 부부가 가족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시간 내내 까뮈는 답답한 차에서 수 시간 동안 이동장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며 "원장 사택으로 돌아온 후에는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저를 애타게 찾았을 까뮈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 대표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리불안이 심한 까뮈를 호텔 방에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동장에 넣고 차에 실어 식당까지 동행했다"며 "식당에 도착하고 나서야 내부 동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차량 에어컨을 켜둔 상태로 까뮈를 차에 뒀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23일 까뮈는 저와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24일 오전 5시 20분께 제가 배탈이 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낙상사고가 우려돼 까뮈를 이동장에 넣어 거실에 두게 됐다"며 "전날 밤부터 거실에 에어컨을 켜 두었던지라 노견인 까뮈가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에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에어컨을 끄고 이동장 위에 한겨울을 제외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차렵이불을 덮어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가수 장필순은 2005년 7월부터 18년째 제주에서 살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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