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채용 관련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제주도 보조금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령 연구원'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 2021∼2022년 사이 월 4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며, 제자를 가담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대학 내부 규정으로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보조금과 뇌물 수수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는 지난 2022년 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