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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전세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일제점검을 실시, 2명을 입건하고 8명의 운전자를 교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09%인 관광객 전세버스 운전자와 지난 11일 역시 제주공항에서 0.064%의 운전자를 입건했다.

또 강정과 중문, 대정 소재 리조트 등에서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전자 8명이 음주단속 수치에는 미달했으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정홍재 교통안전계장은 “수학여행 등 봄철 단체 관광객이 많은 상황에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등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에서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광객. 교사.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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