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총장은 재심의 사유로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교육부에서 시정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 학칙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대학 관계자가 14일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있는데 교수평의회 표결에서 부결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