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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대학교수 등으로 위장 무면허 의료행위도" ... 피해금액 약 26억원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적인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홍보강사 C씨 등 직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떴다방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파라솔이나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가설 상점이다. 원래는 사은품을 주겠다고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마지막에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를 의미했다. 부동산 투기 열풍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동 중개업자를 뜻하기도 한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 노인들에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폭리를 챙겼다. 특히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파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들을 기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금액은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와 양 행정시 위생관리과와 공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건강식품 등 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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