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여러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중지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가구별 중위소득 80%는 ▲1인가구 178만2756원 ▲2인 294만6087원 ▲3인 377만1726원 ▲4인 458만3930원 ▲5인 535만6588원 ▲6인 609만4695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11만4222원 ▲2인 184만1305원 ▲3인 235만7328원 ▲4인 286만4956원 ▲5인 334만7867원 ▲6인 380만9184원 등이다.
제주시는 달마다 1인가구 22만3540원, 2인가구 36만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해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억5400만원으로 지난 8월 기준 103가구에 1억3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