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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결산보고 누락 등 내부관리도 허술 ... 감사위, 기관경고 등 조치 수두룩

 

제주연구원이 공금 횡령 사안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연구원 산하 기관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3일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 3건, 주의 4건, 개선 2건, 통보 3건, 권고 1건 등 모두 14건의 행정 조치와 함께 신분상 4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연구원 산하 A센터 소속 B행정원이 5억371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도내 한 은행의 이상 거래 의심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A센터 운영비 계좌 등 5개 계좌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렸다.

 

그는 정상적인 지출 절차를 무시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은행에서 직접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B씨는 수사기관에 고발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의 허술한 내부 관리였다. 매월 말 결산 보고와 은행 잔고 증명을 통해 자금 내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5월, 7월, 8월에는 결산 보고가 아예 누락됐고, 6월 보고에서는 통장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다. 실제 통장 잔액과 다른 금액이 보고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제주연구원의 회계 처리 방식도 허점을 키웠다. 인터넷뱅킹 대신 은행을 방문해 계좌 이체를 처리하는 구조로 출납담당자가 허위 자료를 작성하면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연구원은 금융기관의 신고 전까지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 이후 연구원은 뒤늦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은행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상급자에게 연결하고, 지출 결의 시 센터장의 결재를 필수화했다. 감사 결과 발표 후 B씨로부터 횡령 금액 전액을 회수했다. A센터장에게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위는 제주지사에게 제주연구원에 대한 '기관경고'를 명령하고, 연구원장에게 금전출납 절차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또 제주연구원이 일부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표절 검사 결과 제출을 누락하는 등 연구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공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연구원은 2017년 12월 연구원 산하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용역 입찰과정 및 직원 복무 관련, 직원 공금횡령 등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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