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도입된 정책이다. 지난해 283가구에 모두 1억원을 지원했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약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도로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다. 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운반비, 입주 청소비 등 이사 관련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인 간 계약·거래 및 생필품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서(제출서류 구비 완료 기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이사비용 증빙서류(견적서·영수증 등)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