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영주차장의 전경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7/art_17391609818614_64cfa2.jpg)
제주도의회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제주시 노형동 갑)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10일 발의했다.
제주도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오랜 숙제다. 도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제주도내 등록 차량 대수는 37만1274대다. 주차장 면수 48만6757면보다 적지만 실질적인 체감 주차 공간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차장 부족보다는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는 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주차공유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업비 지원, 주차공유 관련 정보 공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면,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화될 것"이라며 "주차 문제도 도민들이 함께 배려하고 참여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가결될 경우,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