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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 김경미 의원 제시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삼양·봉개동)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상가 밀집도가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서 열 수 있는 소비 촉진 행사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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