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리조트 식사 접대 논란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힘 제주도당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도지사의 품격과 처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11일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해 밀실에서 식사 접대를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道伯)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청에서 직접 고발까지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 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업체에서 식사 접대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민의 도백이 남의 업장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 지사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도지사가 법적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며 "앞으로 도지사의 처신을 더욱 엄격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직자로서의 행위 적절성과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로 이첩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