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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만 적용" vs. "다자녀가정과 부속도서로 한정"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확대·축소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서로 다른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다수 차량을 제외하는 방향의 개선안과 특정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안이 맞붙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최근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 자동차만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36만여 대 중 80% 이상인 31만여 대가 제외된다.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드는 조치다.

 

반면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과 부속도서 주민들의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도내 2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약 4만여 명, 부속도서 인구는 수천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되는 차량 수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도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확대 ▲차고지 증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예외 적용 ▲차고지 허용 거리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도심과 농촌 지역 간 주차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차고지 증명 적용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차고지 증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 도입 이후에도 제주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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