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7/art_17393230018561_99fbd9.jpg)
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모두 305명에게 4억5800만원을 지급할 계획라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133명(1억9500만원) ▲2023년 235명(3억5000만원) ▲2024년 227명(3억33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 227명이 해당 지원을 받아 모두 3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수급자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10명(4.4%)이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19개 직종이 포함된다.
또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중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제외 근로자·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제주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제주시 거주자는 제주시 중앙로 165(문의: 710-4460), 서귀포시 거주자는 서귀포시 동홍로 186(문의: 710-4588)로 방문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 후 소득 공백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 보호와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