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작한다. 투명 봉지에 넣거나 절연테이프 붙인 배터리 들어 보이는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7/art_17394949849895_27e542.jpg)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충전이 금지된다. 또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할 수도 없다.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은 기내 머리 위 선반 보관이 전면 금지된다. 승객은 반드시 해당 물품을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단락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 파우치, 비닐봉투 등에 넣어야 한다.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간 충전 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개수도 제한된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은 후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5개 이상 반입하려는 승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가 부착된다. 승인 없이 반입할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연기 및 화재 사고가 90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1건이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규제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보안 검색 절차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승객들은 체크인,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에서 다단계 사전 안내를 받게 된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보안 검색원이 개봉 검사를 진행하며 불법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항공사에 인계된다.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절연 테이프와 보호 파우치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15개 공항에서 보안 검색 절차 강화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며 "규제 시행 후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응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승객들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숙지하고 항공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리튬배터리 취급 관련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7/art_17394950308826_a1267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