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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없는 직위 만들고 공개 시험 원칙 어겨 ... 갑질 의혹은 재판중이라 미공개"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전담직) 직원을 정규직(일반직 7급)으로 전환 채용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모두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직(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존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 채용을 진행한 점도 감사위의 적발 대상이 됐다.

 

감사위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 여유금 운용,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 관리 등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의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결과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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