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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 여부 불투명 … 소송 결과 따라 행정절차 다시 밟을 수도

 

제주도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승인 변경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10개월가량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기한 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공사는 전체 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기존 하루 1만2000톤의 처리 용량을 2만40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장기 표류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7년 9월 착공됐지만 인근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3년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월정리 마을회와 공동 회견을 통해 삼양동 하수 연계 계획 철회를 발표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등 6명의 주민은 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도가 패소하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도가 승소해 같은 해 11월 13일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35%에 머물러 있다. 공사 재개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다.

 

원고 측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되었는데, 동부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1997년 사전환경영향성검토를 거쳤으며, 이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올해 5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판결에 대비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에는 하루 평균 1만1221톤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가동률은 93.5%에 달한다.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사업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주 동부 지역의 하수 처리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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