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다수의 금고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8/art_17400105247546_902223.jpg)
제주에서 처음으로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30곳이 단독 후보로 등록,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0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제주 지역 40개 새마을금고에서 모두 50명이 등록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금고 23곳 중 21곳은 단독 후보 등록으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는 복수의 후보가 등록한 2곳에서만 진행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17개 금고 중 9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됐다. 나머지 8곳은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해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 대상이 된 30개 금고에서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해당 금고의 후보는 선거일에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출 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금품 제공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무 위탁되는 선거다. 금고 규모에 따라 회원 직선제와 대의원제로 구분돼 진행된다.
2023년 평균 잔액 기준 2000억원 이상인 금고에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다.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기존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