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3.5℃
  • 흐림서울 12.2℃
  • 대전 7.6℃
  • 대구 14.1℃
  • 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2.7℃
  • 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1.9℃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8.1℃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회 환도위, 저공해차-장애인차 등도 제외 적용 ...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

 

제주도의회가 차고지증명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중형자동차 중 1600cc 미만 차량, 소형·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제1종),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 1대 등을 추가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김황국(국민의힘, 용담1·2동)·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량의 조정이다.

 

기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차량 기준을 개정하고, 중형자동차 중 1600cc 미만 차량, 소형·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제1종),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 1대 등을 추가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존 2019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중형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만 예외 적용되던 규정을 변경해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차고지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차고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0일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90일로 연장해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상속이나 증여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기존 60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을 신청해야 했던 것을 3개월(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차고지 확보 기준도 개정됐다.

 

차고지가 차량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2000m로 완화해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였다. 또 단독주택 내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요건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기본권 침해 논란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차고지 증명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도민들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완화가 제주의 차량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 도시 내 주차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차고지증명제도의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