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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 강화, 일부 구역 예외 적용 ... 제주도 "특혜 전혀 없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2구역에서는 주거형,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다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구역 일부 구간의 개발 제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계획은 지난해 8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33회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했고, 이후 434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특혜를 준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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