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9/art_1740635874414_74f241.jpg)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정 보류의 이유로 제시됐다.
도가 추진한 이번 변경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를 경계로 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유원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시설, 도축장, 폐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2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도 금지된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이다.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중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과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시설, 도축장, 폐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이번 변경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대형 개발사업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화그룹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애월읍 일부 지역이 1구역에서 제외된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 부지에 테마파크, 워케이션 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는 이번 변경안에서 2구역으로 분류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한화 측은 골프장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변경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의 개발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변경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은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변경안을 상정보류했다. 이후 제435회 임시회에서 재논의한 끝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중산간 보전 의무를 포기하는 변경안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결국 본회의 상정보류로 이어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