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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74% 면제되는 차고지증명제 조례안도 통과 ... 임시회 마무리

 

제주도의회가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상정된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환경도시위원회가 별도 대안으로 상정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환도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소차)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자녀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량 중 1대를 면제하는 제주도 제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환도위는 여기에 배기량 1600㏄ 미만의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대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 중 약 74%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결의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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