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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주·정차 가능 ... 내년 2월 28일까지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돼 모두 3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한다"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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