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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조사 결과 … 올해 3월 14∼16일 디지털 전환해 '불 없이' 열려

 

대표적인 제주 봄철 축제 중 하나인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진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2013∼2019년과 2021년 등 모두 8회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4월 새별오름 불놓기 구역 중 일부가 초지에서 제외돼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행사부터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정해진 사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불놓기를 할 수 있었으나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이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경계경보 등으로 실제 불놓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당시 제주시가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하면서 든 사유가 산림보호법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애월읍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감사위 조사를 청구했던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고,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 문제점을 재조사해 절차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또 도의회가 조사를 청구했던 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원탁회의' 방법으로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해 추진,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나 결과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오는 14∼16일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오름 불놓기, 달집태우기, 횃불 대행진 등을 디지털로 전환해 새롭게 연출된다. 달집은 높이 5m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하고, 등유와 파라핀을 사용한 기존 횃불은 LED 횃불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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