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인데, 수괴만 석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3286399446_790abf.jpg)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인데, 수괴만 석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법 계엄을 정당화한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수차례 불응하며 사법 체계를 조롱해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그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극우 폭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오는 8일 오후 6시 제주시청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