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5.0℃
  • 박무서울 6.2℃
  • 대전 7.2℃
  • 구름조금대구 4.2℃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6.2℃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3.0℃
  • 흐림금산 7.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이 앞에서 욕설·협박 … "분노 못 참았다" 호소에 법원, 용서·이전 감안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지속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현재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