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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지법서 첫 심리...중국인 “나포 과정서 폭행당했다” 주장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 풀려났던 중국인이 단속 과정에서 오히려 해양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심리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샤오푸(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왕씨는 이날 재판에 중국 변호사 3명과 한국 변호사 1명, 통역 등을 대동하고 직접 출석했고, 제주해경에서도 관계자 10여 명이 나와 심리를 지켜봤다.

검찰은 왕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우리나라 EEZ 내측 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한 조기 등 어획물 500상자, 5만kg을 6차례에 걸쳐 인수받아 운반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나포 과정에서 왕씨가 해양경찰관을 밀치고, 권총을 빼앗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왕씨는 “해경에게 머리를 맞았고 손가락을 부상당했다”며 제주해경이 오히려 나포 과정에서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2차 심리는 7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불법 조업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자, 지난 3월 초 베이징의 방청법률사무소 대리인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불법조업에 단속된 중국인이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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