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 개입이자 전례 없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게시한 게시글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0/art_17471249218624_c0b318.jpg)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 개입이자 전례 없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사회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선관위가 저에 대한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시인했다"며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선거 개입 의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선대위와 저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부디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힘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세 번의 민주 정부 동안 경제 성과가 더 좋았고,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발언했다.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발언과 피켓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254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가 정책토론회 발언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진 사례가 과거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 측에 회신한 공문에도 '최근 5년간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안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 위반 여부와 경중을 검토해 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0/art_17471250190552_8cfbb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