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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정 기한 내 완료해야 … 항목·범위 결정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차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예정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연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정 기한(25일 이내) 내 협의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불참 인원이 있어도 절차는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14일 설명했다.

 

도는 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7명, 주민대표 2명(찬성·반대 각 1명), 관계 공무원 3명,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범위, 조사 방법 등을 정하는 데 필요한 초안 마련을 위한 다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환경 보전 목표와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확정하고,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본 평가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모든 위원이 참석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정 내 협의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는 평가 항목과 범위 설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행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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